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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of Oral Health Perception of Staff in Enderly Care Facility

J Korean Dent Assoc > Volume 62(4); 2024 > Article
노인 요양원에서 근무자의 구강건강 인식상태 조사 연구

Abstract

Proportion of the elderly is steadily increasing, and accordingly, number of elderly care facilities for elderly support is also rising up. However, number of nursing caregivers for welfare services is not following the increasing tendency of elderly care facilities. In this study, we surveyed the oral care work fatigue and satisfaction of the nursing caregivers in elderly care facilities, and what the nursing caregivers think to improve quality of welfare services. Also, we analyzed the factors that have relation with self-care ability of the elderly patients in elderly care facilities to help patients care of nursing caregivers.
The above can be summarized as results and proposals as follows.
1. Most of the nursing caregivers were engaged in oral healthcare. Satisfaction of oral healthcare work tended to be high, but fatigue of work and need to improve oral healthcare procedure were also high.
2. To make improvement, nursing caregivers argued that regular oral checkup by dental specialists in the facility is needed, followed by regular education of oral health care to nursing caregivers. This was contrary to the opinions of administrators, who rated regular education of oral health management to administrators as the most important one.
3. Nursing caregivers in elderly care facilities were actively performing oral healthcare, but they felt fatigue of work and argued needs to improve working environment. To achieve this, muti-disciplinary approach should be considered, including improvement of oral healthcare speciality, systemic improvement to ease the healthcare burden on nursing caregivers, and to bridge the gap of opinion between nursing caregivers and administrators in elderly care facilities.

Ⅰ. 서론

현대 사회의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고령화된 노인인구를 위한 요양 및 복지시설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이미 치과의사가 요양시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야 한다는 최근의 연구보고 역시 존재한다[1]. 또한 이를 반증하듯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수는 2018년 각각 3,500개소, 5,300개소에 비해 2022년 각각 13,200개소, 6,000개소로 가파른 폭으로 증가하였다[2]. 또한 건강보험연구원의 장기요양 추계에 따르면 2023년의 장기요양 수급자는 110만명으로 추산되며, 실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 중인 수급자는 그중 약 93만명으로 추산되었다[3]. 노인인구 증가폭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2027년 약 120만명, 2030년 약 135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4]. 그러나 노인요양 및 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의 수는 증가하는 서비스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실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2022년 기준 약 60만명이며, 이중 50대가 30%, 60대가 50%, 70대 이상이 12%를 차지하여 요양보호사의 연령 자체도 고령화되는 추세이다[5]. 장기요양시설 및 수급자 수의 증가폭과 요양보호사의 증가폭을 비교하였을 때 보건복지부는 2025년경부터 요양보호사의 공급보다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 추정하였다. 더욱이 2022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은 추후 서비스의 발전사항으로 재가급여 이용시간 확대, 1일 재가복지 방문횟수 증가, 의료인력 강화, 치매전담인력 증가, 상시 이용가능한 의료서비스 등을 희망하여 요양보호사나 전담 의료인의 업무 하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복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6]. 업무 하중이 증가되는 경향 속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업무는 요양등급평가에 필수적인 분야인 식사, 운동기능 재활, 전신건강 관리 등으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어, 요양등급 평가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 구강건강의 경우 그 중요도가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과 근속 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이탈율은 재가노인복지시설보다 요양시설에서, 공공기관 종사자에서보다 개인 기관 종사자에서 2배 이상 높았다[7]. 실제로 2021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요양기간의 공공기관 공급비율은 0.9%에 불과하며, 개인 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정년이 존재하지 않는 요양보호사의 특성 등과 결합되어 개인 기관에서 법적인 보호가 미흡하여 과도한 업무강도나 업무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또한 환자들의 건강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이 미비하여 요양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의견도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하여는 선행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양시설 내 근무중인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구강관리와 연관된 업무 강도와 교육 현황, 그리고 현재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는 항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요양시설 입원환자의 자가관리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여 요양시설 입원환자의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요양시설 간호인들의 업무 강도 현황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확인하여 요양시설 간호인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요양서비스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시설 내 행정인들을 대상으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는 항목에 대한 동일한 설문을 시행하여 간호인과 행정인 간 인식 차이를 확인하고, 요양시설 운영에 있어서 합의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Ⅱ. 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소재의 4곳의 요양시설에 입원한 환자와 전담 간호인 및 시설 운영 행정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전에 환자들의 전담 간호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환자들의 대화가능 여부, 보행가능 여부, 자가구강관리 가능 여부를 포함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하였다. 이후 숙련된 치과의사 2인이 각각 환자를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시행하여 구강 건강 현황을 기록하였다.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항목에 해당하는 현존 자연치아 수, 20개 이상 자연치아 보유율, 무치악자율과 더불어 수복치아 수, 우식치아 수, 치주건강, 구내염, 구내출혈, 관절잡음, 관절통증, 개구장애, 구강건조, 설태, 전신질환 유무를 기록하였다. 또한 간호인과 행정인을 대상으로는 별도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현재 근무 환경과 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공통적으로 연령, 성별, 근무경력과 더불어, 6가지 문항을 대상으로 필요성에 대한 우선 순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6가지 설문 항목으로는 입소자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간호인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행정인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요양시설 내에서 정기적인 구강검사 시행, 요양시설 내에서 기본적인 치과치료 시행, 입소자에 대한 국가적인 치과진료비 지원이 있으며, 이들 각각을 1순위부터 6순위까지 차등을 매기도록 하였다. 이후 순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책정하여 1순위를 6점, 6순위를 1점으로 환산하여 각 문항별로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느낀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또한 간호인을 대상으로는 추가적으로 1인당 관리하는 환자 인원 수, 구강건강 관련 교육 이수 유무, 교육 이수 시 그 시간과 횟수, 구강건강관련 정기적 교육의 필요성 유무를 조사하였다.
평가 항목 중 대화가능 여부, 보행가능 여부, 자가구강관리 가능 여부는 정상기능, 미흡, 불가능의 3단계로 분류하였다. 상세 기준의 경우 정상기능은 환자 스스로 무리없이 가능한 수준, 미흡은 어느정도 스스로 기능이 가능하나 요양보호사의 보조가 다소 필요한 경우, 불가능은 요양보호사의 보조 없이는 기능이 완전히 불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하여는 SPSS ver 25(SPSS inc., Chicago, IL, USA)가 사용되었다. 기술통계를 통해 기본적인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변수들의 정규성 검정을 위한 Shapiro-WIlk 정규성 검정이 사용되었다. 연속형 변수가 포함된 경우 연속형 변수 평균비교를 통한 연관성 검정을 위하여 Mann-Whitney test와 Kruskal-Wallis test가 사용되었다. 명목변수 간 연관성 검정을 위하여는 명목변수의 분류기준 수에 따라서 Pearson 카이제곱 검정, Fisher 정확검정, Fisher-Freeman-Halton 정확검정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에게 행해지는 모든 설문, 검진 등의 연구활동은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받은 후 진행되었다(IRB number: KH-DT22029).

Ⅲ. 결과

1. .요앙시설 입원환자의 대화가능, 보행가능 및 자가 구강관리 가능 여부

1-1. 기초통계

본 연구에서 조사된 164명의 요양시설 입원환자들의 대화가능여부, 보행가능여부 및 자가 구강관리 가능여부(이하 자가생활능력)는 다음과 같다(Table 1).
대화가능 여부에서는 각 군의 비율이 비슷하였으나, 보행가능 여부 및 자가 구강관리 가능 여부에서는 미흡 및 불가능한 군이 뚜렷하게 높았다. 특히 자가 보행이 완전히 불가능한 군이 6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요양시설 입원환자의 다수가 침상 생활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1-2. 상관성 분석

본 연구에서 조사된 요양시설 입원환자들의 자가생활능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Table 2).
대화가능 여부, 보행가능 여부, 자가 구강관리 가능 여부는 상호 간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p<0.0001). 또한 모든 자가관리가능여부는 환자의 요양등급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존재하였다(p<0.0001). 대화가능 여부의 경우는 20개이상 자연치아 보유율과 상관관계가 존재하였으며, 사후분석에서 정상군이 미흡군에 비해 20개이상 자연치아 보유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p=0.027, adj.p=0.027).

2. 요양시설 간호인과 행정인의 인식조사

2-1. 기초통계

본 연구에서 조사된 요양시설 종사자는 간호인이 34명, 행정인이 17명이었으며, 이들의 현황 및 인식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4).
근무경력의 경우 최소값이 1개월, 최대값이 120개월로 표준편차가 49.03에 달해 간호인 간 편차가 큰 편이었다. 간호인 중 2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구강관리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간호인 1인당 평균 7.47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었다. 이들 전원이 환자 대상으로 양치질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무치악 환자의 경우에도 거즈 및 치약을 이용한 치주관리를 시행한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구강관리 교육 수료 경험자는 10명(29.4%)에 불과하였으며, 이 중 정기적으로 교육을 수료받는 인원은 7명으로 전체의 20.6%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명(82.4%)에 해당하는 인원이 정기적인 구강관리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한다고 답하였다. 한편 구강관리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관찰되었으나, 구강관리 업무의 피로도가 높다고 답한 인원이 10명(29.4%)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만족도 및 피로도와 별개로 26명(76.5%)에 달하는 간호인이 현재의 입소자 구강관리 방식에 대해 더 발전이 필요하다고 호소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의 경우 간호인은 요양원 안에서 정기적인 구강검사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반대로 행정인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의 필요성을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이는 행정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상반되는 부분으로, 행정인은 역으로 행정인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요양원 안에서 정기적인 구강검사의 필요성을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2-2. 상관성 분석

요양시설 내 간호인 및 행정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내에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Table 5).
간호인 내에서는 정기적인 구강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는지의 여부와 연령대 및 근무경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설문조사 내에서는 간호인과 행정인 각각의 그룹에서 그룹 내 문항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이 존재하였다. 간호인에서는 전체 대상 및 60세 미만 그룹에서 C 문항보다 D 문항이 중요하다고 평가한 인원이 유의미하게 많았다(각 p=0.020, 0.036, adj. p=0.033). 행정인에서는 반면 전체적으로 C 문항이 D 문항에 비해 중요도가 높다고 평가하였으며, 추가적으로 A 문항의 중요도 역시 D 문항에 비해 높다고 평가하였다. 실제로 C 문항에 대한 간호인과 행정인 간 점수 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p=0.047). 그러나 간호인 및 행정인의 결과를 통합한 전체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전반적으로 C 문항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D, E, F 문항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Ⅳ. 고찰

본 연구에서는 요양원와 요양병원 등 요양시설 내 입원환자의 자가생활능력과 이와 상관관계를 가지는 항목을 조사하고, 구강관리에 있어서 요양시설 내 간호인과 행정인의 업무 현황 및 강도와 더불어 구강관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요양시설 내 입원환자들의 대화가능 여부, 보행가능 여부, 자가 구강관리 가능 여부는 상호 간 밀접한 연관성을 보였다. 노인의 자가 구강관리는 가벼운 운동 활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행하여 화장실로 이동한 후 자가 구강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므로 신체적 기능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것이다. 또한 자가 구강관리는 타인에 의한 구강관리에 비해 자주, 더 꼼꼼하게 시행 가능하므로 이는 치아건강을 포함한 구강위생 관리에 도움을 주고, 이로 인해 확보된 향상된 구강위생은 저작능을 향상시켜 대화능력을 포함한 인지기능 유지에 기여할 것이다[8~10]. 또한 고등급 요양시설 입원환자에서 대화능력과 보행능력이 저하되는 것과 더불어 자가 구강관리 능력 역시 떨어진다는 통계적 연관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자가 구강관리 여부가 전반적인 노인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는 기존 요양등급판정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대화가능 여부 및 보행가능 여부와 자가 구강관리 가능 여부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양등급판정 기준에 양치질 이외의 자가 구강관리 여부 판정 기준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될 것이다.
요양시설 내 간호인의 대다수는 입원환자의 구강관리를 현장에서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강관리 관련 교육을 수료한 인원수는 채 절반이 되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교육을 수료하는 인원 역시 약 20%에 불과하였다. 다수의 간호인들이 구강관리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설문조사에서 구강보건교육 관련 항목 중 간호인들은 간호인 대상의 구강보건교육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교육 수요에 발맞추어 간호인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구강관리 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간호인들의 대다수는 현재의 구강관리 업무 자체를 만족하고 있거나 납득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였으나, 업무 강도 측면에서는 구강관리 업무 피로도가 높다고 평가한 인원이 약 30%로 만족도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만족도와는 벌개로 약 76%에 달하는 다수의 간호인들이 현재 구강관리 업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설문조사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개선점으로는 단순한 구강건강 관리만이 아닌 정기적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하여 전문 인력에 의한 구강 내 질환의 조기진단을 희망하고 있었다.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통한 구강 질환의 예방은 구강 건강의 악화를 늦추어 최종적으로 간호인의 구강 관리를 용이하게 할 것이므로, 현재의 높은 구강관리 업무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개선점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요양시설 내 전담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정기적인 검진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인 설문조사에서는 정기적인 구강검진의 중요도가 제일 낮게 평가된 만큼 간호인과 행정인 간 인식의 간극을 줄이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반적인 설문조사에서는 행정인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행정인의 비중이 간호인보다 적은 점, 행정인 내에서는 행정인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추후 더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중요도에 대한 가중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요양시설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편중된 표본에 의한 통계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간호인의 근무 피로도 조사에 있어서 주관적인 피로도과 단순히 관리 인원수만을 비교하였기 때문에, 관리하는 환자의 자가생활능력 정도에 따른 간호인의 근무 피로도 차이를 규명하지 못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환자와 전담 간호인을 1:1로 매칭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추후 더 광범위한 연구를 계획할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현대 사회의 고령화 경향에 맞추어 노인 요양서비스 공급을 위한 요양원 등 요양시설의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요양서비스 공급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수는 노인 인구나 노인 요양시설의 가파른 증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으로, 요양 서비스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하중이 점차 증가하리라 예견되는 가운데, 요양시설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구강관리에 대한 요양보호사들의 인식은 원활하게 조사된 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양시설 내 요양보소사를 포함한 간호인들의 구강 관리 관련 업무 강도를 조사하였고, 간호인들의 교육 현황과 요양서비스 발전을 위해 간호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평가하였다. 또한 요양시설 내 환자들의 자가관리 능력 현황과 이와 연관성을 가지는 요소를 분석하여 간호인들의 환자 관리 용이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 장기 요양시설 내 간호인과 행정인을 대상으로 환자 구강관리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요양시설 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대화가능, 보행가능, 자가 구강관리 가능여부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부분의 간호인들은 환자 구강관리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구강관리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으나 동시에 업무 피로도 및 업무 개선 필요성도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정기적인 구강관리 교육을 수료하고 있는 인원 역시 적은 편이었다.
2. 업무 개선을 위하여 간호인들은 전문 인력에 의한 요양시설 내에서의 정기적 구강관리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간호인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시행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행정인의 결과와는 상반되었는데, 행정인들은 행정인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시행이 중요하다고 평가하였고, 요양시설 내에서의 정기적 구강관리는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3. 요양시설 내 간호인들은 구강관리 업무를 적극 수행하고 있었으나, 그 업무 강도에 있어 많은 피로감을 호소하였고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를 위하여는 요양시설 치과의사의 확충 등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간호인에게 집중된 업무 하중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더불어, 간호인과 행정인 간 의견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조율이 필수적일 것이다.

Table 1.
자가생활능력 관련 기초통계
항목 인원수 (명) 비율 (%)
대화가능 여부 정상 57 34.8
미흡 53 32.3
불가 54 32.9
보행가능 여부 정상 22 13.4
미흡 42 25.6
불가 100 61.0
자가 구강관리 가능 여부 정상 33 20.1
미흡 53 32.3
불가 78 47.6
Table 2-1.
자가생활능력과 유의미한 통계적 연관성을 보이는 항목
항목 p-value
대화가능 여부 20개이상 자연치아 보유율 0.027
보행가능 여부 <0.0001
자가 구강관리 가능 여부 <0.0001
등급 <0.0001
보행가능 여부 자가 구강관리 가능 여부 <0.0001
등급 <0.0001
자가 구강관리 가능 여부 등급 <0.0001

P-value significance was set at <0.05.

Table 2-2.
사후 분석 대상 항목의 사후분석 결과
항목 p-value post hoc Adj. p-value
대화가능 여부 20개이상 자연치아 보유율 0.027 정상>미흡 0.027
Table 3.
간호인 설문지 관련 기초통계
항목 수치 (Mean ± SD) or N (%)
연령 (세) 57.53 ± 5.50
근무경력 (개월) 51.03 ± 49.03
구강관리 인원 수 7.47 ± 4.37
구강관리 방법 양치 32 (94.1%)
가글 15 (44.1%)
의치세척 13 (38.2%)
구강관리 교육 수료자 10 (29.4%)
마지막 교육 이후 경과일 (년) 2.00 ± 4.64
교육 수료 시간 (시간) 1.00 ± 0.47
정기적 구강관리 교육 수료자 7 (20.6%)
정기적 구강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28 (82.4%)
구강관리 업무에 대한 만족도 만족 9 (26.5%)
보통 24 (70.6%)
불만족 1 (2.9%)
구강관리 업무 시 피로도 높음 10 (29.4%)
보통 23 (67.6%)
낮음 1 (2.9%)
입소자 구강관리 방식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26 (76.5%)
A. 입소자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점수) 3.38 ± 1.92
B. 간호인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점수) 3.71 ± 1.59
C. 행정인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점수) 3.06 ± 1.54
D. 요양원 안에서 정기적인 구강검사 (점수) 4.47 ± 1.48
E. 요양원 안에서 기본적인 치과치료 (점수) 3.77 ± 1.52
F. 입소자에 대한 국가적 치과치료비 지원 (점수) 3.85 ± 1.89
Table 4.
행정인 설문지 관련 기초통계
항목 수치(Mean ± SD)
연령 (세) 46.53 ± 11.96
근무경력 (개월) 27.65 ± 38.05
A. 입소자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점수) 4.18 ± 1.63
B. 간호인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점수) 3.35 ± 1.77
C. 행정인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점수) 4.82 ± 1.07
D. 요양원 안에서 정기적인 구강검사 (점수) 2.18 ± 1.07
E. 요양원 안에서 기본적인 치과치료 (점수) 3.24 ± 1.56
F. 입소자에 대한 국가적 치과치료비 지원 (점수) 3.24 ± 1.92
Table 5.
간호인 및 행정인 설문조사 내 유의미한 통계적 연관성을 보이는 항목
항목 p-value post hoc Adj. p-value
연령 정기적 교육이 필요함 0.027 - -
근무경력 정기적 교육이 필요함 0.024 - -
간호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0.020 C < D 0.033
60세 미만 간호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0.036 C < D 0.033
행정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0.0001 A > D, C > D <0.0001, 0.010
50세 미만 행정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0.035 C > D 0.022
50세 이상 행정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0.034 C > D 0.025
근무경력 1년 이하 행정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0.014 A > D 0.042
근무경력 1년 초과 행정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0.008 C > B, C > D 0.049, 0.006
전체 설문조사 결과 <0.0001 C < D, C < E, C < F, A < D <0.0001, 0.048, 0.021, 0.001
C 문항에 대한 간호인과 행정인 간 차이 0.047 간호인 > 행정인 0.047

* P-value significance was set at <0.05.

* A: 입소자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B: 간호인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C: 행정인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D: 요양원 안에서 정기적인 구강검사; E: 요양원 안에서 기본적인 치과치료; F: 입소자에 대한 국가적인 치과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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